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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시행령 8월 11일 발효…반도체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 지정, 특별회계 2036년까지 운용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이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법 제정(2월 10일) 약 여섯 달 만에 국가 지원체계가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클러스터 지정과 기본계획 심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신설됐다. 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며, 이중화·공급망 안정 시설은 전액 지원되고 지정은 비수도권 우선 원칙이 명문화됐다. 2036년까지 운영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중장기 재정 통로가 확보됐고,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취업연계·재교육도 병행된다. 다만 노동계 반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최종 제외됐으며,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달러(전체 수출의 40.3%)를 기록한 호황기에 시행돼 향후 집행 속도와 재원 확보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

류현진 선임기자입력 2026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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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는 클린룸 작업 현장.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됐다.[사진 = KBR 자료사진]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는 클린룸 작업 현장.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됐다.[사진 = KBR 자료사진]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이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법 제정(2월 10일) 약 여섯 달 만에 국가 지원체계가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클러스터 지정과 기본계획 심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신설됐다. 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며, 이중화·공급망 안정 시설은 전액 지원되고 지정은 비수도권 우선 원칙이 명문화됐다. 2036년까지 운영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중장기 재정 통로가 확보됐고,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지역 전문인력 취업연계·재교육도 병행된다. 다만 노동계 반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최종 제외됐으며, 7월 반도체 수출이 410억 달러(전체 수출의 40.3%)를 기록한 호황기에 시행돼 향후 집행 속도와 재원 확보가 관전 포인트로 남았다.

반도체특별법 11일 본격 시행…클러스터 기반시설 최대 100% 국가 지원 시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특별회계로 국가 지원체계 가동…비수도권 우선 지정 명문화, 주 52시간 특례는 제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10일 법률이 제정·공포된 지 약 여섯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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