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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기금 운용 방향: 기업의 조달·투자 전략 재편 가이드

Executive Summa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운영과 국책 기금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정부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과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입력 2026년 3월 23일수정 2026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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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물류 인프라 재편과 기업의 중장기 자본 조달 전략을 연계해야 하는 새로운 경영 환경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물류 인프라 재편과 기업의 중장기 자본 조달 전략을 연계해야 하는 새로운 경영 환경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Executive Summa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운영과 국책 기금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정부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과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운영과 국책 기금 집행이 본격화되었으며, 2026년 현재 정부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정책과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은 과거 사후 대응 중심의 단기적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범정부 컨트롤타워와 2024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공급망 재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특정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거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여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에는 우대금리 대출, 보증, 출자 등 정책금융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사업 공고에 따른다.

주력 제조업 기반의 수출 기업과 핵심 광물·소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자사의 조달망이 정부의 정책망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우선 점검해야 한다.

경영진은 이번 정책을 단순한 일회성 지원 제도가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원가 구조와 생산 리스크 관리를 국책 금융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석하고 전사적 다변화 투자 계획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1.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


정부 컨트롤타워의 상설화 및 지원 체계의 법제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법 제10조)는 공급망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공급망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3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와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여 실행 중이다.

본 정책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블록화, 기후 변화 및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조업 중단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입법 목표로 설계되었다.

대상 산업과 포괄적 적용 범위

기존의 공급망 관련 법령(예: 소부장 특별법 등)이 주로 특정 첨단 제조업이나 국산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급망기본법의 적용 대상은 그 범위가 훨씬 넓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은 물론,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과 이들 산업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광물(리튬, 희토류 등), 기초 소재, 범용 중간재를 취급하는 중견·중소 소부장 기업도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원활한 화물 운송과 인프라 확보에 직결된 해운·항만·항공 등 물류 산업과 사이버 보안, 데이터 클라우드 망 등 정보통신망 기반의 경제안보서비스 영역도 공급망 안정화 지원의 법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단기간 내 대체 조달이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을 고시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2. 무엇이 달라지는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및 맞춤형 혜택 부여

정책의 가장 실질적인 변화 지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공급망 다변화 및 내재화 노력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인 재정·금융·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공급망기본법 제19조부터 제21조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심사를 거쳐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정부의 각종 기금 및 정책 금융 지원 시 우선 및 중점 지원 대상으로 고려된다.

선도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은 매 공고에서 별도로 정해진다.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3년을 기본 지정 기간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설비 투자 이행 일정 등을 고려해 통상 최대 5년까지 지정 기간이 연장 및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세부 요건은 개별 공고 및 협약에 따른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체계 본격화

공급망기본법 제38조부터 제43조에 근거해 한국수출입은행 내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기업의 공급망 재편 실무를 자금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참고로 동 기금은 정부 발표 기준 2024~2025년 조성 계획에 따라 최대 10조 원 규모의 지원 여력을 목표로 출범한 바 있다.)

기존의 상업 은행을 통한 일반적인 시설 자금 조달과 달리, 이 기금은 특정 국가에 편중된 조달처를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생산 라인을 리쇼어링(Reshoring)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초기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형태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장기 대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해외 투자 시의 보증,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이나 해외 광산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 등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 적용되는 금리 수준이나 만기, 보증 비율, 출자 구조 등 세부 조건은 개별 사업 공고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위기 대응 체계 정립

정부 부처, 재외 공관,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가동 체계가 법제화를 통해 고도화되었다.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가격 급등락, 특정 국가의 기습적인 통상 보복 및 수출 통제 조치, 주요 항만 물류 병목 현상 및 자연재해 등의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파악된 위기 징후는 지정된 선도사업자 및 관련 산업 협단체와 신속하게 공유되어, 민간 기업이 자재 비축량을 늘리거나 대체 조달처에 발주를 넣을 수 있는 자체적인 대응 시간(Lead Time)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3. 어떤 기업이 주목해야 하나


원자재 및 핵심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출 제조업체

이차전지 밸류체인(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 반도체 특수가스 및 전구체 생산 기업, 친환경 자동차 전장 부품 조립 기업 등은 특정 국가의 자원 무기화나 수출 통제 조치 발생 시 공장 가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이 기존의 단일 국가 대량 구매(Volume Discount) 방식에서 벗어나 멕시코, 동남아, 인도 등 제3국으로 조달망 다변화를 추진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 상승분을 정부 기금과 보증을 통해 일부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정책상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핵심 기업군에 속한다.

해외 자원 개발 및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종합상사 및 자원 전문 투자사

글로벌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따라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이나 희귀 에너지 자원의 장기 공급 계약(Off-take Agreement)을 체결하거나 해외 우량 광산 지분을 직접 인수하려는 기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출자 및 해외 투자 보증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

자원 개발 특유의 대규모 초기 자본 지출(CAPEX)과 높은 불확실성 리스크를 정책 금융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대체재 개발 및 국산화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과 강소기업

해외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핵심 소재를 국내 기술로 대체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거나, 폐배터리 재활용(Recycling) 및 재사용(Reuse) 등 자원 순환 공정을 통해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기술을 지닌 강소기업은 중요한 정책 파트너다.

이들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실증화 자금 지원 및 공공 조달망 편입 과정에서 정책적 혜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선도사업자 지정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 자금 조달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물류 인프라 및 전용 비축 시설 운영 기업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품목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항온·항습 비축 시설을 구축하거나,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마비 시 육상·항공을 잇는 대체 운송 경로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물류 인프라 기업 역시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주요 정책 지원 대상 기업군에 포함될 수 있다.

4. 기업 경영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투자 전략 관점: 다변화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ROI) 재평가 가능성

그동안 많은 기업의 경영진은 제3국으로 조달망을 분산하거나 국내에 자체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투자를 검토할 때 딜레마에 빠졌다.

기존 특정 국가의 거대 인프라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조달처 대비, 새로운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초기 수율 불안정으로 인해 내부 투자수익률(ROI) 허들을 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기금을 통한 우대금리 대출 지원, 장기 투자 보증 등 국책 금융 요건이 결합할 경우, 자본 조달 비용(WACC)이 낮아지면서 과거에는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되었던 다변화 프로젝트들의 경제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발생한다.

전략기획 및 재무 부서는 이러한 잠재적 금융 지원 조건을 현금흐름(Cash Flow) 추정 모델에 새롭게 반영하여 중장기 투자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 및 조달 전략 관점: 'Just-in-Time'에서 'Just-in-Case'로의 체계 전환 모색

재고자산 유지 비용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여 재무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적시 생산 방식(Just-in-Time)은 평시에는 최고의 이익률을 내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시에는 기업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물류 대란을 통해 입증되었다.

본 정책 제도는 기업이 필수 품목의 적정 재고를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단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복수의 조달처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Just-in-Case)'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달 부서는 단순한 구매 단가 절감(Cost Reduction) 중심의 평가지표를 넘어, 조달처의 국가별 다변화율, 핵심 자재의 재고 확보 일수 등 공급망 복원력(Resilience) 지표를 부서의 새로운 핵심 성과 지표(KPI)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협력 및 공공 시장 대응 관점: 전략적 레퍼런스 및 대외 신인도 확보

공급망기본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공식 지정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방향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안보 지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는 인증 마크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기적인 자본 조달 혜택을 얻는 것을 넘어, 향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R&D 국책 과제 수주, 공공 기관 조달 시장 참여, 혹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신청 과정 등에서 기업의 신뢰도와 평가 가점을 높이는 긍정적인 전략적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다.

비용 구조와 리스크 관리 관점: 외부 변수의 내부 통제화 및 가시성 확보

과거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이나 무역 보복 조치는 기업 실무선에서 통제 불가능한 외부의 불가항력적 변수로 취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최고위 경영진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 경영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EWS 정보망을 자사의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1차 협력사(Tier 1)를 넘어 2차(Tier 2), 3차(Tier 3) 하위 벤더 단위의 원자재 병목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는 다층적 공급망 맵핑(Multi-tier Mapping)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의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5. 지금 경영진이 점검해야 할 것


올해 사업 및 조달 계획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실시

경영진은 당사의 주력 제품 생산 라인 가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의 국가별 수입 의존도를 즉각 수치화하여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부 규정상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독과점 벤더가 존재하는 품목 등 내부적인 고위험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품목을 우선 식별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국가의 수출 통제나 주요 항만 마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사가 보유한 재고만으로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버퍼(Buffer)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하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요건 부합 여부 선제 검토

기획재정부 및 각 산업 주무 부처가 고시하고 업데이트하는 '경제안보품목' 리스트와 자사의 취급 품목 명세서를 교차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사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중장기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조달망 다변화, 해외 자원 개발 지분 참여, 대체 기술 국산화 프로젝트 등이 선도사업자 지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략기획실 및 재무조직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의 사업 공고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협력사(Tier 1~3) 조달 리스크 동반 점검 및 상생 대응 체계 구축

최종 완성품(Set)을 조립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자사 구매 부서가 직접 납품을 받는 1차 협력사 단위에서는 문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2차, 3차 협력사가 수입하는 기초 소재 단계에서의 단절 리스크가 결국 자사 생산 라인의 ‘셧다운(Shutdown)’으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협력사들의 하위 조달 구조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들이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제도 및 기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정보와 행정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중소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사회 및 주요 경영 회의의 핵심 안건 격상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더 이상 실무 구매 담당자의 단가 협상이나 재고 관리 차원의 이슈가 아니다.

최고경영진(CEO)은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대응 방안'을 이사회 및 주요 경영 전략 회의의 정기 핵심 안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한 구매, 생산, 재무, 기획, 법무, R&D 등 사내 모든 유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사적 차원의 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여, 부서 간 칸막이(Silo)를 없애고 일관된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한다.

6. KBR Insight


KBR 경제산업분석팀 관점에서 종합해 볼 때, 2024년 법 시행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공급망기본법 체제의 안착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기금 운용의 구체화는 한국 수출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전략이 단순한 효율성(Efficiency) 극대화 모델에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 모델로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섰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동안 다수의 제조 및 상사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막대한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과 대체 라인의 수율 안정화 기간 동안 감내해야 하는 영업이익 훼손 우려 때문에 과감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저해왔다.

그러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한 범정부적 법적 컨트롤타워가 상설화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는 실질적인 재정적·금융적 지원 수단이 단계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기업은 중대한 전략적 분기점을 맞이했다. 즉,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이 기존의 민간 상업금융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정책 목적과 부합할 경우 국책 금융의 유리한 조달 비용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변화되는 '패러다임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기업의 재무(CFO) 및 전략기획(CSO) 부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자사의 조달망 재편 및 내재화 계획을 단순히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나 비용 지출 차원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안보 어젠다와 논리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유리한 금융 지원 조건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전략적 기획 접근이 필요해진 것이다.

현재 각 사업부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특정 품목의 제3국 대체 조달처 발굴, 해외 광물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소수 지분 참여, 핵심 소재 원천 기술의 국산화 R&D 등의 개별 프로젝트들을 '정부 정책 연계형 공급망 안정화 통합 전략'이라는 단일한 청사진 아래 묶어내고 조율하는 전사적 통합 시각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정부의 장기적인 산업 및 공급망 정책 방향과 자사의 생존 및 성장 전략을 면밀히 동기화(Synchronization)하고 이를 적기에 실행에 옮기는 기업이,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환경 속에서도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원가 헷징(Hedging) 능력과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장 점유율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

7. 바로 할 일


  • 자사 핵심 품목 매핑(Mapping): 정부 부처가 지정 및 고시하는 최신 '경제안보품목' 리스트와 자사 및 주요 협력사의 조달 품목 리스트를 상세 대조하여 정책 지원 대상 교집합 품목을 즉시 추출한다.  

  • 전사적 공급망 TF 공식 출범: 구매 실무 부서를 넘어 전략기획, 재무, 법무, R&D 부서의 임원급 책임자가 공동 참여하는 전사적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재편 TF' 구성안을 CEO에게 보고하고 가동한다.  

  • 소관 부처 공고 및 심사 기준 밀착 분석: 자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주무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발표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법무·회계 법인의 자문을 통해 지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타진한다.  

  • 다변화 투자안 재무 시뮬레이션 재실행: 과거 수익성 한계(낮은 IRR 등)로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해외 조달망 다변화 및 국내 리쇼어링 투자 기획안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잠재적 우대금리 및 보증 조건을 시나리오별로 대입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재산출한다.  

  • 위기 대응 매뉴얼(BCP) 전면 업데이트: 정부 조기경보시스템(EWS) 경보 발령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사내 자재 비축 기준 상향 지침, 대체 생산 라인 즉각 가동 프로세스, 대체 벤더 비상 발주망 등을 사내 업무연속성계획(BCP) 매뉴얼에 명문화하고 정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8. 유의사항


  • 부처별 시행 지침 및 사업 공고의 차이 상존: 기획재정부의 총괄 기본계획 및 예산 배정 기조 아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주무 부처별로 산업 특성에 따라 선도사업자 지정 세부 심사 기준, 요구되는 이행 수준,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소관 부처의 개별 사업 공고 원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기금 소진 속도 및 예산 한도 제약: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가 승인한 연도별 기금 운용 계획 및 배정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집행되므로,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민간 기업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한도가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요건 검토가 완료되면 선제적인 신청 접수가 요구된다.  

  • 선도사업자 사후 관리 의무 및 페널티: 선도사업자로 지정되어 기금 및 행정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각 사업 공고에서 약정한 수입선 다변화율 목표치 등 핵심 이행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고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이를 미이행할 경우, 지원 조건(금리 등) 조정이나 기 대출금 환수 등 세부 공고 및 약정서에 규정된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실무적으로 100% 달성 가능한 보수적인 범위 내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 공식 금융 창구 모니터링 필수: 기사에 언급된 구체적인 융자 조건, 금리 우대폭, 보증 한도, 출자 구조 등은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공식 시행 세칙 및 내규에 따라 최종 집행되므로, 재무 실무 부서 담당자의 상시적이고 철저한 공식 창구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제19904호)

  • 기획재정부 : 제X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 결과 및 경제안보품목 지정안

  • 정부 보도자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및 기금 운용 연차별 시행계획

  • 한국수출입은행 :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요건 및 선도사업자 우대 지침 (2024~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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