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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8월 24일 마감 전 신청기업이 확인할 6가지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접수를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공고 제2026-497호). 제품당 최대 3,000만원, 실증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비용은 참여기업이 먼저 집행한 뒤 한유원이 확인해 정산하는 후지급 방식이다. 신청은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시하는 '수요형'과 기업이 기관을 지정하는 '제안형' 두 트랙으로 나뉘며, 제안형은 기업당 1회·1제품만 신청 가능하다. 제안형은 2026년 862개 공공기관 리스트 중에서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선정 후에도 해당 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실증 선정이 곧 구매를 보장하지 않지만, 실증 이력과 공인시험성적서는 이후 다른 입찰·인증 절차에서 실적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우리 선임기자입력 2026년 8월 21일수정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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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더는 미룰 수 없는 하루.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접수 마감을 앞두고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사진 = KBR 자료사진]
8월 24일, 더는 미룰 수 없는 하루.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접수 마감을 앞두고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사진 = KBR 자료사진]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접수를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공고 제2026-497호). 제품당 최대 3,000만원, 실증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비용은 참여기업이 먼저 집행한 뒤 한유원이 확인해 정산하는 후지급 방식이다. 신청은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시하는 '수요형'과 기업이 기관을 지정하는 '제안형' 두 트랙으로 나뉘며, 제안형은 기업당 1회·1제품만 신청 가능하다. 제안형은 2026년 862개 공공기관 리스트 중에서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선정 후에도 해당 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실증 선정이 곧 구매를 보장하지 않지만, 실증 이력과 공인시험성적서는 이후 다른 입찰·인증 절차에서 실적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공공기관 실증지원 2차, 8월 24일 전 신청기업이 볼 6가지 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깔아 실적과 시험성적서를 만드는 사업의 활용법을 정리한다. 기술개발을 끝낸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가격도 성능도 아닌 '실적'이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납품 이력이 없는 제품을 쉽게 채택하지 않고, 입찰 평가표에는 현장 적용 사례와 공인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항목이 빠지지 않는다. 제품은 완성됐는데 첫 레퍼런스가 없어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여기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이 첫 고리를 끊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실제로 설치하고 성능시험을 거치도록 비용을 지원해 공공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이며, 전담기관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다. 중기부는 2026년도 사업을 3월 16일 공고(제2026-164호)와 이후 수정공고로 안내한 데 이어,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고 제2026-497호로 2차 모집을 진행한다. 2차 마감을 앞둔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여섯 가지를 실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한다. ① 내 제품이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에 해당하는지, 연내 실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신청 자격의 출발점은 제품의 법적 지위다. 사업 대상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보유 제품이 판로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이거나 상생협력제품이어야 한다. 기술개발제품 12종에는 성능인증(EPC) 제품, 신제품(NEP)·신기술(NET) 적용 제품,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혁신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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