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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AI 시대 전략자산'으로…'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공론화 본격 점화
2026년 6월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2025.11.24 대표발의) 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은 ▲개념 정의·국가 책무·기본계획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 ▲가명처리 심의 절차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 등 '활용 기반'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담은 기본법으로 설계됐다. 핵심 쟁점은 '활용 vs 보호'로,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의료계·시민사회는 재식별 위험·환자 동의·통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발표를 맡은 김재선 교수는 일본·핀란드·독일·EU 등 주요국이 이미 관련 특별법을 정비한 반면 한국은 법안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입법 속도를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의원발의 후 공청회를 거치는 입법 초기 단계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고 안상훈 의원 등 유사 법안과의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6월 22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의료데이터 활용·보호의 균형점을 논의했다. 사진은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를 형상화한 개념도. [이미지 = KBR 자료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articles%2F2026%2F06%2F23%2F1782185191289-4bfdb0ec-c549-4943-a5ab-4387fb5f8a5c.jpg&w=1200&q=75)
2026년 6월 2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2025.11.24 대표발의) 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은 ▲개념 정의·국가 책무·기본계획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 ▲가명처리 심의 절차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 등 '활용 기반'과 '보호 장치'를 동시에 담은 기본법으로 설계됐다. 핵심 쟁점은 '활용 vs 보호'로, 산업계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의료계·시민사회는 재식별 위험·환자 동의·통제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맞섰다. 발표를 맡은 김재선 교수는 일본·핀란드·독일·EU 등 주요국이 이미 관련 특별법을 정비한 반면 한국은 법안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입법 속도를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은 의원발의 후 공청회를 거치는 입법 초기 단계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고 안상훈 의원 등 유사 법안과의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다.
복지부·국회, 6월 22일 공청회서 활용·보호 균형점 모색…전송요구권·규제샌드박스 등 기본법 골격 공개, '재식별·동의권'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 인공지능(AI) 의료와 정밀의료의 핵심 연료로 떠오른 '보건의료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보호할 것인가. 이 오래된 난제를 풀기 위한 입법 논의가 2026년 6월 22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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