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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r-PET 10% 의무화’ 본격 시행… 식음료·화학 업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재편

2026년 1월 1일부로 페트병 재생원료(r-PET) 10% 사용 의무화가 시행됨.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이에 따라, 수거·선별부터 고품질 원료 가공, 최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밸류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태민 기자입력 2026년 3월 23일수정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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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r-PET 10% 의무화’ 본격 시행… 식음료·화학 업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재편

2026년 1월 1일부로 페트병 재생원료(r-PET) 10% 사용 의무화가 시행됨.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이에 따라, 수거·선별부터 고품질 원료 가공, 최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밸류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2026년 1월 1일부로 페트병 재생원료(r-PET) 10% 사용 의무화가 시행됨.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이에 따라, 수거·선별부터 고품질 원료 가공, 최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밸류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고시가 본격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연간 5천 톤 이상의 무색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조사는 올해부터 페트병 최종 제품 생산 시 플라스틱 재생원료(r-PET)를 최소 10%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페트병 전체 시장 약 200여 개 업체 중 생산량 상위 10여 개 대형 업체가 우선적인 직접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산업 전반의 표준이 바뀌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닌다.

대형 음료 제조사들의 고품질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수요가 일시에 급증하면서, 포장재 납품업체와 석유화학 업계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연쇄적인 시장 재편이 이미 시작되었다.

기업 경영진은 기존 신재(Virgin) 플라스틱 위주의 조달 관행에서 즉각 탈피하여,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확보, 원가 상승분의 제품 가격 전이 전략, 그리고 2030년 30% 의무화에 대비한 중장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즉각 재점검해야 한다.

1. 무엇이 바뀌는가


이번 규제 변화는 예고 단계를 완전히 지나 확정된 사안이다.

환경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고,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및 고시는 이미 공포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는 법률, 시행령, 고시라는 세 가지 법령 체계로 나뉘어 맞물려 작동한다.  

  • 법률 (자원재활용법):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에 대한 최상위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 시행령 (대상자 지정): 먹는샘물 및 음료류 중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사용)하는 자를 일차적인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로 특정했다.

  • 고시 (사용의무율 설정): 환경부 고시는 2026년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10%로 정하고, 향후 단계적 상향 계획을 별표로 규정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2026년 한 해 동안 출고하는 무색페트병 총량의 10% 이상을 반드시 정부와 식약처가 인정하는 적법한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로 채워야 하며, 관련 실적을 명확한 데이터로 증빙해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출처 : 환경부 2025년 9월 16일 보도자료("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본격 추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원문 및 별표.

 

 

 

2. 이번 변화의 핵심 쟁점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쟁점은 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자발적 참여’나 ‘사후적 재활용분담금 납부’의 영역에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생산 쿼터(Quota) 의무’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5,000톤이라는 규제 기준선의 의미다.

국내 페트병 전체 시장에는 약 200여 개 업체가 활동 중이며, 이 중 연간 5,000톤 이상을 취급하는 곳은 상위 10여 개 업체로 파악된다. 

정부가 행정력을 집중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들부터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며, 이 10여 개 대형 업체가 시장 점유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재생원료 수요 견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식품용기용(Food-grade)' 고품질 재생원료의 수급 논쟁이다.

먹는샘물과 음료를 담는 페트병은 인체 안전성이 최우선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인정 기준을 통과한 재생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만 별도 수거하여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물리적 재활용 방식이나 고도의 해중합 기술을 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패키징 업계와 일부 보도에서는 "국내에서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r-PET 생산은 최근 인증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의무화에 따른 예상 수요를 감안할 때 식품용 등급 r-PET의 실제 가용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엄격한 실적 증빙 및 데이터 추적성(Traceability) 요구다.

기업은 최종 제품에 재생원료가 10% 비율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혼합되어 생산되었음을 공정 데이터, 원료 수불부, 외부 검증 기관의 인증(물질수지 시스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증명해야 하며, 단순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의무 이행을 인정받을 수 없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및 정책 브리핑(수급 관련 공식 입장), 식약처 「식품용 기기 및 용기·포장 공전」, 국내 주요 언론 및 패키징 업계 동향 기사 (공급 여력 우려 관련).

 

 

 

3.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는가


이번 시행령은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 밸류체인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KBR 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공식적인 공급망 구조에 입각할 때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 직접 적용 대상 (음료·먹는샘물 제조사): 연간 페트병 사용량이 5천 톤을 초과하는 대형 F&B(Food and Beverage) 기업들이 1차 타깃이다.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로 이미 도래하였으므로, 이들은 즉각적으로 전체 페트병 조달 물량의 10%를 r-PET로 전환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규제 미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리스크를 전면에 안고 있다.  

  • 포장재 제조 및 성형 업체 (용기 납품사): 대형 F&B 기업에 프리폼(Preform)이나 완성된 페트병을 납품하는 중간 제조사들이다. 고객사의 법적 의무율에 맞춰 신재와 재생원료를 9:1 비율로 정밀하게 배합하여 사출 및 블로우 성형을 해야 하므로, 기존 생산 설비의 온도·압력 설정값을 전면 조정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를 안게 된다.  

  • 석유화학 및 재활용 원료 생산업체: 고순도 투명 페트병을 수거, 선별, 세척하여 식품용기용 r-PET 펠릿을 생산하는 재활용 업체와, 화학적 재활용 시설에 투자를 단행해 온 대형 석유화학 기업들에게는 이번 의무화가 확실한 수요 창출처가 된다.

출처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의2(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등) 기반 (KBR 경영연구소 산업 영향 분석).

 

 

 

 

4.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규제가 본격화된 현시점에서, 대상 기업 및 관련 공급망에 속한 실무 부서들은 다음의 대응을 고도화해야 한다.

  • 공급망 점검 및 장기 조달 계약 (Procurement): 식약처 인증을 획득한 검증된 재생원료 생산업체와 연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Long-term Contract)을 체결하여 조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생산 공정 최적화 및 품질 관리 (Quality Assurance): 재생원료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투명도 저하(Haze 현상)나 황변 현상을 통제해야 한다. 품질관리 부서는 10% 혼합 비율에서도 기존 제품과 동일한 강도와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형 조건과 첨가제 배합비를 재설정해야 한다.  

  • 데이터 추적 시스템 구축 (IT & Compliance): 10% 의무 사용 실적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감독기관에 오차 없이 보고하기 위해, 원료 입고부터 배합, 성형, 최종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IT 시스템(예: Mass Balance 시스템 연동)을 구축·고도화해야 한다.  

  • 그린워싱 리스크 차단 (Legal & Marketing): 제품 라벨이나 광고에 "재생원료 사용"을 홍보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성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0% 사용 사실을 과장하여 100% 친환경 용기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부당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다.

출처 :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실적 보고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환경성 표시·광고 심사지침」.

 

 

 

 

5. 경영 판단 측면에서의 의미


단순한 환경 부서의 실무를 넘어, C-Level 경영진이 주목해야 할 전략적 의미에 대해 KBR 경영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구조적 원가 상승(Cost Push) 압력과 가격 전략의 딜레마

KBR 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재 r-PET 단가는 폐플라스틱 수거 및 고도 정제 공정의 비용 탓에 신재 PET(Virgin PET)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0% 의무화 시행은 포장재 원가의 구조적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경영진은 이 비용 증가분을 내부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것인지, B2B 납품 단가나 B2C 최종 제품 가격에 전가(Pass-through)할 것인지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2030년 30%까지 의무율이 상향될 경우, 원가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원자재 가격 변동성 헤징(Hedging) 모델의 재구축 필요성

과거 플라스틱 포장재의 원가는 철저히 국제 유가에 연동되었다. 그러나 r-PET의 원가는 '폐플라스틱 수거 인건비', '선별장 인프라 운영비', '정제 기술 비용' 등 유가와 무관한 독립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KBR은 기존의 유가 연동형 구매 헤징 모델만으로는 원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순환경제 생태계 내의 거시적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새로운 조달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한다.

3) ESG 공시 의무화와의 직접적 연계 가능성

이번 r-PET 10% 의무 사용 실적은 향후 점진적으로 의무화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환경(E) 부문, 특히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지표 및 Scope 3(공급망 밖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증명하는 정량적 핵심 데이터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 준수가 곧 자본시장 내 기업 가치 평가(Valuation) 방어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출처 : 석유화학 및 포장재 시장 원가 구조 동향, 글로벌 ESG 공시 기준(IFRS S2 등) 요구사항 (KBR 경영연구소 종합 분석).

 

 

 

6. KBR Insight


코리아비즈니스리뷰(KBR)는 이번 2026년 r-PET 10% 의무화 본격 시행이 단순한 '환경 보호 캠페인'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원 안보 및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한다.

EU는 특정 PET 음료용기에서 2025년까지 재생원료 25% 사용, 2030년 3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환경부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인 2030년 30%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무역 장벽이자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은 이번 확정 규제를 단순 비용 요소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수요가 법적으로 창출된 현재, 발 빠르게 고품질 재생원료 밸류체인(수거-선별-가공)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거나 장기 파트너십을 맺는 기업이 향후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10%는 시작일 뿐이며, 2030년 30%를 향한 진정한 승부는 폐자원을 독점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방향 공급망(Reverse Logistics)'에 대한 장악력에 달려 있다고 전망된다.

출처 : EU SUP(Single-Use Plastics) Directive 원문, 한국 환경부 정책 방향 (KBR 경영연구소 분석).

 

 

 

7. 바로 할 일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는 시행 원년인 올해 즉각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실행해야 한다.

1) 올해 페트병 연간 사용량 데이터 확정: 2026년 연간 예상 출고량을 기반으로 의무율 10%에 해당하는 r-PET 필요 물량(Ton)을 정확히 산출할 것.

2) r-PET 공급처 적법성 교차 검증: 납품받는 재생원료가 식약처의 식품용기용 재활용 기준을 공식 충족했는지 인증서 원본을 확인할 것.

3) 포장재 원가 변동 시뮬레이션 및 판가 연동 검토: r-PET 혼합에 따른 단위당 포장 원가 상승분을 산출하고, 이를 올해 이익률 방어 전략에 즉시 반영할 것.

4) 생산 라인 수율 테스트 결과 보고서 검토: 10% 혼합 시 발생하는 불량률 변화 및 설비 조정(Set-up) 비용을 파악하고 라인 안정화 조치를 지시할 것.

5)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 체계 일원화: 재생원료 사용 실적을 관리하는 생산/구매 부서의 증빙 데이터가 ESG 공시를 담당하는 지속가능경영 부서로 실시간 공유되도록 프로세스를 통합할 것.

 

 

 

8. 유의사항


  • 진행 단계의 명확화: 본 규제는 예고안 단계를 지나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시행령·고시는 이미 공포 완료되어 현재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상태다.  

  • 적용 대상의 향후 확대 계획: 현재는 연산 5천 톤 이상 대기업 위주로 타겟팅되어 있으나,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현재 기준선(5,000톤) 미만인 중견·중소 규모의 제조사도 장기적으로는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감독기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모니터링: 법적 의무율(10%)은 확정되었으나,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실적 증빙 양식이나 물질수지 산정 가이드라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실무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유관 부서의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본격 추진", 2025.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환경부 고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환경성 표시·광고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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