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과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으나, 정작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둔 현재 구조적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일(11일) 소방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추가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개정안 심의가 도마 위에 오른다.
코리아비즈니스리뷰(KBR)는 시행을 앞둔 현행 개정안의 뼈대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다시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배후 진료 역량의 붕괴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중앙 통제망으로 재편된 응급환자 이송 체계
다가오는 5월 시행될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 행정 기관의 컨트롤타워 권한 격상과 일선 병원의 수용 및 정보 공유 의무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와 국회는 중증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전전하는 구조적 단절이 정보의 투명성 부족과 명확한 지휘 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별 병원의 재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던 기존의 이송 체계를 강력한 법령을 통한 중앙 집중형으로 개편하는 데 입법의 초점이 맞춰졌다.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그리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들 기관은 각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을 선정 및 조정하는 핵심적인 지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응급의료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앙 기관이 병원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일선 의료기관이 짊어져야 할 행정적 책임과 의무도 무거워졌다.

![야간 시간대 불이 켜진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전경.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legacy-cgi%2F2026%2F03%2F12%2F1773278868_35555.jpg&w=120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