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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 1.3조 재산분할 파기환송…SK그룹 경영권 분쟁 일단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의 '세기의 이혼' 소송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류현진 기자입력 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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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앙홀 모습.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중앙홀 모습. [사진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기의 이혼' 소송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

이로써 최 회장은 당장의 막대한 재산분할 부담에서 벗어나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1. 대법원, '세기의 이혼' 2심 판결 뒤집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심을 뒤집은 결정이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상고는 기각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대폭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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