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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ESG경영,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제대로 준비되고 있을까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CSDDD가 요구하는 실사 방식 자체의 변화로, '모든 1차 협력사에 같은 질문지를 돌리는' 형식적 실사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험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의 원칙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내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내는 한국 기업들은 CSRD와 CSDDD 모두 적용 대상이며, EU 역내 한국 기업 자회사도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CSRD 적용 대상이 된다. CBAM 아래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재무적 비용으로 연결되고, 생산 비용과 탄소 비용의 결합 효과가 경쟁력을 결정하며, 특히 EU는 MRV(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 보수적인 기본값을 적용해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 KSSB 공시기준 확정과 CBAM 본격 시행으로 한국 기업의 ESG경영은 제도 정비 단계를 지나 실행 역량을 검증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사진 = KBR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articles%2F2026%2F06%2F11%2F1781155046481-bc7242d0-adcc-4dc0-bd7a-4dc85f695874.jpg&w=1200&q=75)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CSDDD가 요구하는 실사 방식 자체의 변화로, '모든 1차 협력사에 같은 질문지를 돌리는' 형식적 실사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험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의 원칙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내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내는 한국 기업들은 CSRD와 CSDDD 모두 적용 대상이며, EU 역내 한국 기업 자회사도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CSRD 적용 대상이 된다. CBAM 아래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재무적 비용으로 연결되고, 생산 비용과 탄소 비용의 결합 효과가 경쟁력을 결정하며, 특히 EU는 MRV(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 보수적인 기본값을 적용해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급격히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 '제2의 재무제표' 시대가 열렸다 — 제도는 닻을 내렸지만 현장의 시계는 아직 어긋나 있다 '5년의 표류' 끝에 확정된 한국형 공시 체계 2026년은 한국 ESG 제도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로드맵(안)」을 공개하며 2028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고, 다음 날인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를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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