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1%로 대폭 인하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직장인이 금융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3개월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7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여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융자 금리 신용 2.7%, 담보 1.2%로 인하
사업주 대상 융자의 경우 기존 신용 3.7%, 담보 2.2%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되어 신용 2.7%, 담보 1.2%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체불임금 청산에 활용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