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HR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직이 맡아야 할 일
객관적 조사와 조사 중 보호는 다른 역할을 맡는다. 개정 매뉴얼과 근로기준법을 통해 사실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당사자의 일하는 조건을 책임지는 조직의 관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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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가입![당사자의 이야기를 비공개로 듣는 공간은 공정한 조사와 보호의 출발점이다. [사진 = KBR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articles%2F2026%2F10%2F07%2F1791338241016-image.jpg&w=1200&q=75)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조직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려 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해자로 단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결론을 유보하는 것과 당사자가 놓인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같은 선택이 아니다.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동안에도 직원은 같은 보고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를 받는다. 공정한 조직이 되려면 판단의 신중함과 현재의 보호를 서로 다른 과제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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