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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차전지 공장에 떨어진 발등의 불…환경허가, 이제 하나로 합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3일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환경허가는 7개 법률에 흩어진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와 73종의 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건으로 묶고, 사업장별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식품 관련 3개 업종은 2028년 1월,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은 2029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우수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최대 5년 연장,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요건 완화 등 완화 조치를 함께 담았고, 반대급부로 대행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 전이며, 업종별 BAT 기준서 제정·보완 일정이 제도 정착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공장의 모든 것이 유리돔 하나 안에 들어간다 — 통합환경허가가 그리는 그림이다[사진 = KBR 자료사진]](https://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news-images/articles/2026/08/29/1787968518123-50de2ee8-b011-442d-b409-566733d7d947.jpg)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3일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환경허가는 7개 법률에 흩어진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와 73종의 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건으로 묶고, 사업장별 맞춤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식품 관련 3개 업종은 2028년 1월,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은 2029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우수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최대 5년 연장,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요건 완화 등 완화 조치를 함께 담았고, 반대급부로 대행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확정 전이며, 업종별 BAT 기준서 제정·보완 일정이 제도 정착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통합환경허가란 무엇인가, 자동차·이차전지 7개 업종 확대 해설 자동차와 이차전지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들어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개정안에 제시된 시행 시점이 2028년과 2029년인 만큼, 해당 업종 기업의 준비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ESG 실무자 입장에서 이 제도는 낯설게 느껴지기 쉽다. 탄소나 공시와 달리 '환경 인허가'는 통상 공장 환경안전팀의 영역으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과 관리 수준을 정부가 문서로 확정해 두는 제도다. 허가조건 이행,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측정 및 사후관리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 허가 문서와 연간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리된다는 뜻이다. 공시와 공급망 실사가 강화될수록 이 문서의 무게는 커진다. 통합환경허가란 무엇인가: 10종 인허가를 1건으로 통합환경허가는 한 사업장이 따로따로 받아야 했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허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각 받아야 했다. 근거 법률이 다르니 서류도 다르고, 담당 기관도 달랐다.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7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대 10종의 개별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서류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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