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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S가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 CBAM 9조가 드러낸 사각지대
CBAM 본격 시행 첫해, ‘K-ETS가 있으니 괜찮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다. 진짜 보호 수준은 제도 보유가 아니라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과 검증 데이터의 질이 결정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 산업계 안팎에서 오래 유지돼 온 “K-ETS가 있으니 EU 국경에서도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통념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EU 집행위 안내에 따르면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로, 이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하는 비용 체제로 전환됐다. 핵심은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EU가 CBAM에서 어떤 탄소비용을 실제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CBAM 본격 시행으로 한국 철강은 ‘탄소비용’이라는 새로운 경쟁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 성숙한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EU 국경에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사진 = KBR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articles%2F2026%2F06%2F09%2F1780991692307-47bed206-ad50-4169-b057-0bf9815d37fa.jpg&w=1200&q=75)
CBAM 본격 시행 첫해, ‘K-ETS가 있으니 괜찮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다. 진짜 보호 수준은 제도 보유가 아니라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과 검증 데이터의 질이 결정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 산업계 안팎에서 오래 유지돼 온 “K-ETS가 있으니 EU 국경에서도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통념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EU 집행위 안내에 따르면 CBAM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로, 이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하는 비용 체제로 전환됐다. 핵심은 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EU가 CBAM에서 어떤 탄소비용을 실제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CBAM 본격 시행 첫해, ‘K-ETS가 있으니 괜찮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다. 진짜 보호 수준은 제도 보유가 아니라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과 검증 데이터의 질이 결정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 산업계 안팎에서 오래 유지돼 온 “K-ETS가 있으니 EU 국경에서도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통념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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