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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보증 빚 2.2조 정리…연체로 막힌 재기 보증길 연다

정부가 6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2026~2030년 5년간 2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 부실채권을 소각·채무조정으로 정리하며, 정부 추산 대상은 약 13만개 업체다. 공공정보가 해제된 소각기업과 신속 소각을 거친 파산면책자에게 신규 보증을 허용해, 연체·폐업으로 막혔던 재기 보증길을 다시 연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평균 보증비율을 94.3%에서 2027년 말 90%로, 재보증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보증기관 건전성을 높인다. 성장형 소상공인에는 8억원 보증한도 완화와 IP보증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을 공급하며, 대위변제율을 2025년 말 5.07%에서 2030년 3.2%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우리 선임기자입력 2026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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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19일 발표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개편안은 5년간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빚으로 막혔던 재기 보증길을 다시 연다.[이미지 = KBR 생성]
정부가 6월 19일 발표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개편안은 5년간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빚으로 막혔던 재기 보증길을 다시 연다.[이미지 = KBR 생성]

정부, 소상공인 보증 빚 2.2조 정리…연체로 막힌 '재기 보증길' 다시 연다

6월 19일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부실채권 소각·채무조정으로 약 13만 업체 정리, 공공정보 해제·파산면책 소상공인에 신규보증 허용


정부, 소상공인 보증제도 전면 개편안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 보증 부실을 정리하고, 빚 부담으로 재기가 막혀 있던 소상공인에게 다시 보증을 받을 길을 여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6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줄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갚기 어려운 보증 부실채권을 정리해 한계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체·폐업·파산으로 보증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이 채무 정리를 마치면 다시 보증을 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정부는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너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증제도 자체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가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든 핵심 지표는 대위변제율이다.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을 뜻하는데, 2025년 말 기준 5.07%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이 수치를 2030년 말 3.2%까지 끌어내리고, 동시에 수도권에 쏠린 보증을 풀어 비수도권 공급 비중을 2026년 6월 발표 자료 기준 65.4%에서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못 갚는 보증 빚 5년간 2.2조 정리…정부 추산 약 13만 업체 대상

첫 번째 축은 갚을 능력을 잃은 소상공인의 보증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리 대상을 약 13만개 업체로 추산했다. 이는 보증을 받았다가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으로 남아 있던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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