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 저작권 인정 기준과 학습 데이터 확보 방식은 각국 규제 기관의 공식 문서와 기업 간의 계약을 통해 재편되었다.
미국 저작권청(USCO)과 한국 규제 당국은 프롬프트 단독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불인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에 따른 범용 모델의 데이터 투명성 의무를 시행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무단 학습과 관련된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언론사 및 플랫폼과 대규모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심층분석에서는 각국 법령, 정부 정책 성명, 법원 판결문, 그리고 기업의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AI 저작권 및 데이터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다.
국내 저작권법 문언적 한계와 문체부의 AI 안내서 지침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비인간 주체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문언상 저작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고, 2024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물로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 공식 안내서를 통해 실무 참고용 지침을 제시했다.
안내서는 인간의 창조적 개입 없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또한 등록 신청 시 해당 저작물에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이를 신청서에 밝혀야 한다고 안내한다.
인간이 AI 산출물을 기본 소재로 삼아 실질적인 수정과 증감을 가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심사 과정에서 사례별 질의응답과 추가 안내가 축적되고 있으나, ‘인간의 창조적 개입 필수’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법률 문서와 정책 지침서 위에 놓인 법봉이 AI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원칙과 제도적 장치의 확립을 상징하고 있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legacy-cgi%2F2026%2F03%2F31%2F1774923647_23490.jpg&w=120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