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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2C 신원확인 축소 및 해외대리인 의무화 등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니터에 띄워진 UI 개편안과 산적한 법무 검토 서류들.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legacy-cgi%2F2026%2F03%2F27%2F1774574580_13145.jpg&w=1200&q=75)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에 따라 이커머스 기업들은 리뷰 정책 공개 의무화, 약관 재정비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연계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의 뼈대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수집 범위를 기존 5개에서 최대 1~2개 항목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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