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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포함…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태민 기자입력 2026년 3월 25일수정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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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 비용 연동 및 건설 지급보증 의무가 대폭 강화, 철저한 하도급 계약 검토와 원가 변동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시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공정위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 비용 연동 및 건설 지급보증 의무가 대폭 강화, 철저한 하도급 계약 검토와 원가 변동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시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ecutive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의 기존 예외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의 실무적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재 본 사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세부 내용은 5월 6일까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골자인 에너지 비용의 연동제 편입과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예외의 전면 폐지, 그리고 불공정행위 피해 수급사업자의 신고포상금 대상 포함은 오는 2026년 8월 11일 본 법률과 함께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업 및 건설업 원사업자는 당장 하반기부터 적용될 새로운 에너지 원가 변동률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지급보증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분을 재무 계획에 산입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무엇이 바뀌는가


어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이를 5월 6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상위 법령인 개정 하도급법(2026년 2월 11일 공포)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예고인가 확정인가

본 시행령 개정안은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동안 지엽적인 문구나 세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상위법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고 시행일(2026년 8월 11일)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규제의 본질적인 방향성(에너지 비용 연동, 보증 예외 축소 등)은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용 대상 및 일정

개정 시행령은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6년 8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위탁 등 하도급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전기, 열, 연료 등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제조·뿌리산업 생태계와, 하도급 계약 및 자금 집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들이 가장 먼저 규제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2. 이번 변화의 핵심 쟁점


이번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공식 예고 문서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 대비 변경된 조항을 엄밀하게 비교한다.

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 명시 및 서면 기재 의무화

  • 기존: 기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한정되었다. 전력이나 연료비가 급등하더라도 이는 명시적인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동 의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 변경: 2026년 8월 11일 시행되는 상위법에 따라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계약서 등)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에너지 ▲해당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에너지 비용 변동 시 기계적·자동적으로 대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에너지 비용을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 일정 요건(사전 합의된 변동률 등) 충족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후속 조치를 하도록 원사업자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②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대폭 축소 (직접지급 합의 등 면제 조항 삭제)

  • 기존: 원사업자가 재무 악화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급보증제도에는 두 가지 주요 예외가 존재했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직접지급 합의)이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다.  

  • 변경: 상위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던 법적 근거 자체가 삭제되었다. 이에 맞추어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직접지급 합의’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조항이 전면 삭제되었다.  

  • 유지 및 보완: 단, 기존에도 면제 대상이었던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는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실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1,000만 원 이하 공사여서 지급보증이 면제되었으나 이후 설계 변경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대금이 증액되어 보증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1건 공사의 잔여 대금이 여전히 1,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로 보증기관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다.

③ 불공정행위 피해 당사자(수급사업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기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유용 등 이른바 ‘5대 중대 불공정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법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변경: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신고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 수급사업자 본인이 직접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에 따른 벌점 감경 기준 세분화

  • 기존: 원사업자가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 거래에 90% 이상 100% 미만 비율로 사용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벌점을 2점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  

  • 변경: 기존의 2점 감경 구간(90% 이상 100% 미만 사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자사 거래에 ‘100% 완벽하게 사용할 경우’ 벌점을 2.5점 감경해 주는 최상위 구간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도입 및 100% 활용을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다.

 

 

 

3.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는가


KBR 분석에 따르면, 이번 규제 변화는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군, 사업 구조, 하도급 거래의 의존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재무적·법률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집약적 공급망을 둔 제조·조립·중공업 원사업자 자동차, 조선, 기계, 가전 등 대규모 조립 산업을 영위하며 그 하위에 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형, 표면처리 등 에너지 다소비 뿌리산업을 협력사로 두고 있는 원사업자들이 1차적인 규제 대응 대상이다.
이들 하위 협력사의 원가 구조를 보면, 원자재 외에도 전력비용이나 산업용 가스(LNG 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전에는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에너지 비용 상승 리스크를 협력사가 자체 흡수하거나 사후적인 단가 조정 협상에 의존했다면, 8월 11일 이후부터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에너지 변동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종합건설사 및 대규모 하도급 발주 전문건설사

건설하도급을 발주하는 원사업자 포지션에 있는 모든 건설사는 즉각적인 재무적, 시스템적 영향을 받는다.

그간 다수의 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험료 및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발주처, 원청, 하청 간 ‘직접지급 합의’를 맺거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해 보증 가입을 대체해 왔다.

그러나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 이러한 우회로가 모두 차단됨에 따라, 현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SGI서울보증 등)을 통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의 신용 한도 소진과 직접적인 금융 비용(보증 수수료) 상승으로 직결된다.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은 유통 및 플랫폼 사업자

제조업이나 건설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IT 플랫폼, PB(Private Brand)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대형 유통업체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받는다.

'피해 수급사업자 본인의 신고포상금 대상 포함' 규정 신설로 인해, 부당 감액이나 위탁 취소,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유용 등에 불만을 품은 하청업체가 공정위에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원사업자를 향한 외부 신고 리스크의 급증을 의미한다.

 

 

 

4.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입법예고 단계라 하더라도 상위 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8월 11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경영진 및 실무 부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 및 연동 약정서 서식의 전면 개정

법무팀과 구매팀은 현행 하도급 표준계약서 및 대금 연동 약정서를 전수 검토해야 한다.

법령이 요구하는 에너지 연동의 필수 기재 사항인 ▲연동 대상 에너지의 종류 ▲비용 변동을 측정할 공신력 있는 기준 지표(예: 한전 산업용 전력 단가표, 한국가스공사 산업용 도매요금 등)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명시할 수 있는 기재란을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 누락 시 불완전 서면 발급으로 분류되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협력사 원가 구조 실사 및 데이터 확보 체계 구축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대금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사 공급망 내 주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재점검하고, 총 원가 대비 전력비 및 연료비 비중 데이터를 투명하게 요구하고 상호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ERP 고도화 등)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예산 추가 편성 및 신용 한도 점검

건설 원사업자의 재무 및 현장 관리 부서는 2026년 8월 1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1,000만 원 초과 하도급 계약 전체에 대해 지급보증 수수료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반기 실행 예산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전사적 차원에서 보증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기업의 신용공여 한도가 부족하지 않은지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한도 증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부 고발 채널 및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정비

수급사업자가 직접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기업은 협력사가 외부(공정위)로 향하기 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공급망 고충 처리 및 옴부즈만 채널’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 및 조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구두 지시 금지, 부당 감액 금지 등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5. 경영 판단 측면에서의 의미


이번 규제 및 입법 변화는 실무 부서의 행정적 부담 증가를 넘어, 기업의 원가 구조 예측 가능성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경영 전략적 이슈다.

거시경제 리스크(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원가 내재화

과거에는 국가 전력 요금 정책의 변화나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이 발생하면, 그 충격이 하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 하락으로 1차 흡수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비용이 연동제에 편입됨으로써, 외부의 거시경제적 충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 원사업자의 매출원가(COGS)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는 경영진이 환율이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뿐만 아니라, 국내외 에너지 선물 가격 동향까지 자사의 수익성 변수 모델에 직접 편입시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후적 분쟁 해결에서 사전적 시스템 리스크로의 패러다임 전환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예외의 대폭 축소(직접지급 합의 면제 삭제 등)와 피해자 신고포상금 도입은, 기울어진 거래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일관된 기조를 보여준다.

그동안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기피하던 우회로가 차단되었고, 협력사들에게는 침묵 대신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요구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었다.

최고경영진(C-Level)은 위반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사후적 과징금이나 분쟁 해결 비용보다, 선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100% 도입하고 지급보증 시스템을 완비하는 사전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6. KBR Insight


2026년 3월 25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가 ‘단기적인 단가 압박을 통한 이익 창출’ 구조에서 ‘외부 경제 충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운명 공동체’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다.

에너지 비용의 연동제 포함은 하도급 계약이 단순히 완성된 목적물을 납품받는 행위를 넘어, 그 목적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프라 변동성(전력, 열 등)까지 계약의 범위 내로 끌어안아야 하는 정교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 리스크 설계 과정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발주처 직접지급 합의 등으로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건설 지급보증 의무를 엄격하게 제한(1,000만 원 이하 공사 제외)한 조치는, 원사업자 본연의 재무적 책임과 신용 보강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는 정책 당국의 강력한 메시지다.

KBR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번 규제 변화를 단순히 법무팀의 계약서 수정 지시나 재무팀의 보증료 추가 편성 업무로 축소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비용이 연동된다는 사실은 곧 하청업체의 에너지 효율이 낮을수록 원사업자의 원가 상승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략적 통찰을 갖춘 경영진이라면 기계적인 대금 조정에 머물지 않고, 협력사의 공정 라인 개선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 전환 투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총 체류 비용(TCO)을 낮추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7. 바로 할 일


  • [법무 및 계약] 자사 하도급 표준계약서 양식 내 '에너지 비용 연동 조항(기준 지표, 기준 시점, 변동률 등)' 기재란 추가 및 개정안 초안 작성

  • [조달 및 구매] 주요 협력사 벤더를 대상으로 총 납품 단가 중 전력비·연료비 비중이 높은 '고위험 에너지 연동군' 선별을 위한 기초 데이터(원가 명세 등) 실사 진행

  • [재무 및 현장] (건설사 한정) 하반기 발주 예정 프로젝트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 건수 예측 및 지급보증 보험료(수수료) 실행 예산 추가 편성안 수립

  • [컴플라이언스] 전사 구매·발주 부서 대상 5대 불공정행위 방지 특별 윤리 교육 실시 (수급사업자 직접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내용 반드시 포함)

  • [IT 및 시스템]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시 주어지는 벌점 감경(2.5점)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전자계약 시스템 상에서 임의로 표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락(Lock) 기능 도입 검토

 

 

 

8. 유의사항


  • 입법예고 단계에 따른 가변성: 본 브리핑의 근거가 되는 공정위 발표는 2026년 3월 25일 기준 ‘입법예고’안이다. 향후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문구의 세부적인 조정이나 기술적인 예외 규정이 추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 확정안에 대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  

  • 하위 고시 및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이후, 에너지 연동 비용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 적격 기준 지표의 선정 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공정위 차원의 세부 ‘가이드라인’ 또는 ‘고시’가 8월 본 시행 이전에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계약 갱신 시점별 소급 적용 여부: 2026년 8월 11일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강화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업 내부의 장기 공급 계약 갱신 주기와 발주 시점을 전략적으로 사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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