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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백, '잘못된 성과급' 환수 조항이 2025년 시장의 화두가 되다

경영진의 윤리적 문제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화두로 '클로백(Clawback)' 제도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이우리 기자입력 2025년 10월 27일수정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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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백, '잘못된 성과급' 환수 조항이 2025년 시장의 화두가 되다

 

경영진의 윤리적 문제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화두로 '클로백(Clawback)' 제도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2024년을 거쳐 2025년 현재까지, 금융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성과급 환수'라는 강력한 장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클로백이란 기업이 경영진 등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추후 특정 조건 발생 시 환수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2025년 현재 기업 투명성 강화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1. 클로백(Clawback)의 정의: '도로 긁어모으는' 성과급


클로백(Clawback)은 글자 그대로 '발톱(claw)으로 도로 긁어온다(back)'는 의미를 지닌다. 기업 경영 용어로는, 이미 지급 완료된 임원의 보너스나 스톡옵션 등 성과 보상을 사후에 환수하는 제도를 통칭한다.

이는 주로 경영진의 중대한 과실, 회계 부정, 재무제표 왜곡,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에 발동된다.

단순히 미래에 지급할 성과급을 삭감하는 '맬러스(Malus)' 제도보다 한층 강력한 사후 제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맬러스가 성과급의 이연 지급분(아직 주지 않은 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클로백은 이미 지급된 보수까지 환수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2. 등장 배경: 2008년 금융위기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클로백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이다.

당시 많은 금융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연동된 막대한 성과급을 챙긴 후, 부실 파생상품 등으로 인해 회사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혔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미국에서는 2010년,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상장기업이 재무제표 오류 등으로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의무화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경영진이 단기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3. 관련 흐름과 사회적 의미: 2025년, '경영진 책임' 강화의 세계적 추세


클로백은 단순한 보수 환수를 넘어 '경영진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2023년 10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클로백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는 2024년 주총 시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5년 현재, 상장 기업들은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되었으나, 기업별 실제 적용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면서, 지배구조(G)의 핵심 요소인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클로백 조항 도입이 2025년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고히 자리 잡는 추세이다.

 

4. 실제 적용 사례: SVB 사태 이후 2025년 국내외 동향


클로백의 대표적 사례는 2023년 파산한 SVB 사태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영진이 파산 직전 보너스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며 미국 FDIC(연방예금보험공사)가 환수 검토에 나섰으나, 2025년 10월 현재 실제 집행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클로백 적용 대상을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0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확정된 시행일은 미정인 상태로,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과거의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경영 판단 실패나 리스크 관리 부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5. 기업과 사회에 주는 시사점: '합리적 보상'과 '장기 성과'의 연결


클로백 제도의 확산은 기업의 보상 체계가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 가치 및 위험 관리와 연동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업은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한 성과 평가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클로백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경영진에게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순기능을 한다.

사회적으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백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며, 국내 기업들도 합리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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