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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Claude), 저작권 침해 소송 2조원 합의…창작자 권리 보호 새 장 열었다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이 작가들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소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규모의 합의에 이르며, 미국 저작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 합의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적 재산권 사이의 해묵은 논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강지혜 기자입력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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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이 저작권 분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 산업과 창작 생태계의 공존을 모색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이 저작권 분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 산업과 창작 생태계의 공존을 모색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DB]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이 작가들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소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규모의 합의에 이르며, 미국 저작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 합의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적 재산권 사이의 해묵은 논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이 작가들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소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규모의 합의에 이르며, 미국 저작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 합의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지적 재산권 사이의 해묵은 논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Claude) 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된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ies)'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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