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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수출기업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2026년 1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EU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로 향하는 우리 수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legacy-cgi%2F2025%2F08%2F11%2F1754871310_91449.jpg&w=1200&q=75)
2026년 1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EU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6년 1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EU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의 ‘탄소 관세’인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유기화학물질, 폴리머 등으로의 확대 또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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