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1%로 대폭 인하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직장인이 금융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3개월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코리아비즈니스리뷰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7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여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융자 금리 신용 2.7%, 담보 1.2%로 인하
사업주 대상 융자의 경우 기존 신용 3.7%, 담보 2.2%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되어 신용 2.7%, 담보 1.2%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체불임금 청산에 활용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0.5%p 인하로 1% 적용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기존 1.5%에서 0.5%포인트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단, 신용보증료 연 1%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재직자 및 퇴직자 구분 없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체불임금 청산 촉진 및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2025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지원 확대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안내
사업주융자 신청 절차
-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융자 신청
- 금융기관과 융자계약 체결 및 실행
근로자융자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융자 승인 및 실행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052-704-7328)로 문의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저금리 융자를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청산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체불청산지원융자 제도는 2023년 기준 약 3만 건의 체불 사례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리 인하로 더 많은 체불 피해 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