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 및 기준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는 급여, 근로시간, 수당 기준이다. (이미지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인건비 설계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이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정기성: 정해진 기간(월, 주, 일 등)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 2024년 대법원 판례 이후, ‘고정성’보다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간주됨
또한, 통상임금은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도급 등 다양한 임금 형태 모두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고정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형태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차이
이들 세 가지 개념은 모두 임금과 관련되지만, 각각의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
-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 기준이 된다.
-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계산 시 사용되며,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임금 수준으로, 이를 하회할 수 없다.

[통상임금에 대해 HR매니저와 직원이 면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정기상여금 및 기타 항목의 포함 여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여부는 법적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특히 정기상여금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왔다.
2013년 대법원 판결(2012다89399)과 2024년 대법원 판례 모두,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직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성과급 중에서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최소 지급액이 보장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
통상임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 기준은 기업의 인건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향이 두드러진다.
- 초과근로수당 상승: 통상임금이 높아질수록 각종 수당이 증가한다.
- 퇴직금 상승: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경우, 퇴직금이 상승할 수 있다.
- 소급 적용 리스크: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항목이 법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3년치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소송 리스크를 경험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급여 항목이 아닌 기업 재무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사안임을 보여준다.
최근 변화 및 과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통상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노사 자율 합의를 장려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여전히 복잡하다.
특히 IT,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스톡옵션, 성과급, 비정기 인센티브 등 다양한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사전 명확화가 중요하다. 이를 소홀히 하면 향후 법적 분쟁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결론: 통상임금은 단순한 임금 항목이 아니라 전략적 기준이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는 법적 개념을 넘어, 기업의 인건비 구조, 노무 리스크, 인사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다.
최근 대법원은 ‘고정성’ 대신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를 더 중시하고 있어,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은 더욱 현실과 맞닿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급여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인사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임금체계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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