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결과조차 알리지 않는 채용 관행이 구직 장기화를 키운다는 지적…고지 의무만 있고 제재 없는 채용절차법 제10조, 30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부터 손봐야
서류 결과도 모른 채 기다리는 사람들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선 29세 여성 최모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100여 곳의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냈지만, 서류전형을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은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업 대부분은 서류전형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채 채용 공고가 조용히 내려가거나 접수 기한이 지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최씨는 합격 연락이 오지 않으면 떨어진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을 선배 구직자들에게 들었지만, 공고에 적힌 '서류 합격자 개별 연락' 문구만으로는 전형이 끝난 것인지 아직 진행 중인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어서 한 달 넘게 같은 공고를 들여다보며 다른 지원을 미룬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39세 남성 박모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업체에서 10년 넘게 생산관리 업무를 맡다 지난해 말 회사를 나온 박씨는 올해 상반기에만 60곳 가까운 기업에 경력직으로 지원했고, 이 가운데 다섯 곳에서는 면접까지 치렀지만, 면접 이후 합격 여부를 알려준 기업은 두 곳뿐이었다고 했다. 나머지 세 곳은 면접 자리에서 이번 주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음에도 전화나 문자가 끝내 오지 않았고, 박씨가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한 뒤에야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채용 건 하나하나가 다음 지원 계획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토로했다.
두 사람의 경험은 개인의 운이 나빴던 사례로 치부하기 어렵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자가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기업 수는 늘어나는데, 결과 통보가 없는 채용이 많아질수록 구직자는 어느 지원이 살아 있고 어느 지원이 끝났는지 알지 못한 채 불확실한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런 대기 시간이 쌓이면 구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통보 관행은 구직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내역을 정리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구직자의 모습. 서류전형 통과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는 기업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 = KBR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epzvqcvbpcduaglyoici.supabase.co%2Fstorage%2Fv1%2Fobject%2Fpublic%2Fnews-images%2Farticles%2F2026%2F08%2F22%2F1787365340338-d5981995-e630-457e-9766-2c462fc7091e.jpg&w=1200&q=75)